리콜 공표문
조치 구분 |
수거·교환 등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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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품 |
안전관리 |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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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위해도 →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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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외의류(아섬)(아동용 섬유제품) |
모델명 |
(품번) AP VJP1 / (온라인) V배색 점퍼 블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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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
애플스마일 |
제조구분(제조국) |
제조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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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애플스마일 |
인증/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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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신지원 |
인증/신고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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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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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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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
제품 |
ㅇ 총 카드뮴 기준치 ① 10.3배 ② 3.4배 초과
-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흰색로고, ② 연질플라스틱검정로고 - 측정값: ① 777 mg/kg ② 257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504.8배, ② 504.1배 초과 -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흰색로고, ② 연질플라스틱검정로고 - 측정값: ① DEHP 50.486 %, ② DEHP 50.411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코드 및 조임끈 - 부위: ① 허리조임끈, ② 허리조임끈 토글 - 측정값: ① 조임끈에 빗장박음 봉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음, ② 조임끈의 토글이 의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 - 기준치: ①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최소 한 곳 이상에 빗장박음 봉이 되어있어야 함, ② 조임끈의 토글은 의복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 ㅇ표시사항 미비 - 제조자명,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연령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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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
ㅇ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ㅇ 코드 및 조임끈의 끼임, 얽힘 등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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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
소비자 |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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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
문의처 |
애플스마일 |
연락처 |
010-3041-6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