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01. 제품 리콜 계획서 제출
해당사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 수거등 계획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 중대결함 수준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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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제공방법 협의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정보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제공하게 됩니다.
정보제공방법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자와 주요 사실관계 및 발표일시 등의 구체적인 협의 후 자발적 리콜 정보제공문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정보제공하게 됩니다.
03. 정보제공방법 협의
04. 제품리콜 진척 상황 보고
리콜 진척 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 요령 제24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진척 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05. 제품리콜 결과 보고
리콜조치 후 제품의 자진 수거등의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4항)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26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조치 절차
리콜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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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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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점검(월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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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월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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